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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ACA 신규 신청 중단 판결

기존 수혜자에는 영향 없을 듯
결국 연방대법원서 결정 전망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휴스턴의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 앤드류 해넌 판사는 버락 오바바 행정부 당시 처음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넌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DACA는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면서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 시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자체의 즉각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텍사스를 포함한 앨라바마·미시시피·루이지애나 등의 공화당이 주도하는 9개주에서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의료·교육·법 집행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이미 DACA 신청이 승인된 수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61만6000명은 노동허가나 체류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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