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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DACA 판결과 이민법 개혁

지난주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 조항이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리자마자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서 승인을 중단시키는 판결이 나와 마음이 착잡했다.

DACA 프로그램이 끝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은 기존 DACA 수혜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얼마든지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하고 갱신 신청 뒤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서 접수도 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가 승인만 받지 못한다. 현재 계류 중인 신규 신청도 승인이 중단된다. 민권센터(718-460-5600) 이민법 변호사들과 스태프들이 DACA 상담과 신청 대행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방법원 판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해서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반이민 성향 대법관들이 많은 연방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은 전망이 밝지 않다. 그래서 이제 더욱 이민법 개혁이 중요해졌다. DACA 판결에 영향을 받는 청년들을 비롯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가 합법 신분을 얻으려면 연방의회가 이민법 개혁 조항이 담긴 예산조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권센터와 함께 활동하는 전국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매주 수요일 연방의회에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웹사이트(bit.ly/weekly-phonedog)에서 등록을 하면 NAKASEC 스태프들이 자세하게 알려준다. 지난 21일에는 연방상원 예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7월 28일과 8월 4일에는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 8월 11월에는 상원 법사위 의원들에게 연락한다. 또 7월 26일에는 오후 2시에는 SNS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는 ‘트위터 폭풍’ 활동을 펼친다. 이 또한 등록(bit.ly/kh-twitter-storm)을 하면 방법을 알려준다.

오는 8월 연방의회 휴회를 앞두고 앞으로 몇 주간이 무척 중요하다. 반드시 휴회 전에 이민법 개혁 조항이 포함된 예산조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DACA 판결은 서류미비자들이 일시적인 추방 유예와 합법 취업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또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줬다. 포괄적 이민법 개혁으로 더는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갈 날을 맞기 전까지 이민자 커뮤니티는 언제나 위태롭다.

그리고 일부 서류미비자들에게만 합법 신분을 주는 제한적 이민법 개혁이 이뤄진다면 이 또한 견디기 힘들다. 합법 신분 대상에서 제외돼 추방 위협에 처하는 부모와 이웃들이 있다면 그런 이민법 개혁은 미완성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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