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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신청 질문

주디장/이민 변호사

시민권 신청에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잘 갖춘 것 같지만 모든 이민 서류나 준비가 그러하듯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와 Civic Test(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은 어느 버전을 사용하나요?
이제는 2008년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100문제중에 10개를 질문하며 6개를 올바로 답하시면 통과합니다.
영어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pdf
한글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_Korean.pdf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별표(*)된 20개 질문만 공부하면 되며 한글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또는 인터뷰 후에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 전과 주의사항은 같습니다. 즉, 한번에 180일 동안 외국 여행을 하면 안되며, 전체 미국 체류기간(50% 이상)이 모자라지 않도록 기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주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영주권을 갱신하는 대신 그냥 시민권 신청을 하면 어떨까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자는 항상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하더라도 또는 이미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는 만기일 전에 갱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영주권 만기일과 시민권 인터뷰가 가까운 경우에 한해 시민권 담당 직원이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좋은 성품
과거 체포 및 형사 기록이 있으면 매우 많은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사면(expunged)되고 나면 과거 형사 기록을 찾기 어려우니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모든 기록을 다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해당하는 것은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모든 서류는 공인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Arrest records, Complete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record for any alternative or rehabilitative program, Plea agreement, Court transcript, Indictment or complaints 중 해당 사항 있는 모든 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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