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종교모임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차별”

맨해튼 항소법원 판결
“수정헌법 1조에 위배”

맨해튼의 연방 항소법원이 2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뉴욕주 종교 모임 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이라고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만장일치로 쿠오모 주지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정통 유대교 그룹의 아구다스 이스라엘 오브 아메리카와 두 유대교 회당측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한인 마이클 박 제2순회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는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종교에 대한 면모를 차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행정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팬데믹 기간 유독 종교기관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아비 쉬크 변호사는 "브루클린 교구는 법원의 판결을 반기고 있다"며 "앞으로 교구민들을 엄격한 협약에 따라 종교 활동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게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팬데믹 상황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지역을 '빨강(Red)' 구역으로 지정, 종교 모임을 10명 또는 최대 수용인원의 25%로 제한하고, 인근 지역인 '오렌지(Orange)' 구역은 25명 또는 최대 수용인원의 33%로 모임을 제한했다.

한편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대해 쿠오모 주지사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임은숙 기자 rim.eunso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