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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8채 건물주, 렌트안정법 위반 피소

검찰, '자라 리얼티' 고발
과도한 보증금 등 요구
퀸즈 2500여 가구 피해

수십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가 렌트안정법 위반으로 지난 1일 뉴욕주 검찰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퀸즈 자메이카 힐사이드애비뉴에 위치한 부동산 업체 '자라 리얼티'는 렌트안정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렌트를 올려 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 건물주는 자메이카 일대에 58개의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이 중 38개 건물의 2500여 가구가 렌트안정법 보호를 받는 아파트다.

주 검찰은 지난 2년간 이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저소득층 세입자에 과도한 키머니(보증금)를 요구하고 입주 시 상당액의 렌트를 미리 받는 등 렌트안정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동남아 출신 이민자로 확인됐다.



주 검찰은 "자라 리얼티가 자스민 홈스 LLC라는 회사를 내세워 세입자들에게 브로커 비용을 받았으며 주법으로 보증금은 최대 1개월 렌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3~4개월치 렌트를 보증금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입주 후 아파트 자물쇠를 교체하면서 200달러를 비용으로 받았는데 매번 리스를 갱신할 때마다 무조건 자물쇠를 바꿔 달게 하고 비용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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