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건물주들 "좋은 시절 끝났다"
새 렌트 안정법으로 큰 타격
부동산 가치 최대 45% 하락
뉴욕시에서 렌트를 놓는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그간 개인과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장기적이자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좋은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 왔었다.
하지만 최근 강력한 렌트 안정법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하면서 소위 '좋은 시절'이 끝났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건물주들은 향후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는 렌트 안정법으로 인해 현재 건물 가치가 최소 20%에서 최대 4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대부분 건물주들은 건물 가치가 하락하면 현재 들어오는 렌트 수입만으로는 기존 은행 모기지 상환에도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에 따르면 매년 올릴 수 있는 렌트는 5% 미만이고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면 20%까지 올릴 수 있다. 또 건물의 보수 공사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근거로 일부 올릴 수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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