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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세입자 보호법 시행 뒤에도 분규 지속

신청 수수료 20불까지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수백 불 받거나 환불 거부

위법 시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일부 조항에 구체적 보완 필요 제기

뉴욕주의 새로운 세입자 보호규정이 발효됐지만 건물주와 세입자간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면서 일부 조항의 보완이 곧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뉴욕주는 지난 6월 아파트나 건물의 렌트를 원할 때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들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신청서 수수료(Application Fee)를 20달러 이상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된 뒤에도 맨해튼을 비롯해 대부분의 아파트 등의 렌트를 찾는 세입자들은 수백 달러의 신청서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방을 구할 수 있었다.

신청서 수수료는 신원조회를 한다는 명목일 뿐 실제로 건물주나 중개인들은 이것을 일종의 권리금인 '키머니'(Key Money)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수료 상한선이 정해진 이후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던 일부 세입자들은 이를 되돌려 받고 있지만, 일부는 건물주나 중개인을 상대로 분쟁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보통 부동산 브로커들은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를 만나면서 수수료 상한선이 있음을 밝히지 않는 것이 다툼의 시작이 되는데 당국이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

뉴욕주는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브로커들에 수수료는 20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이 돈은 세입자의 신원조회를 위한 조사비로 쓰인다는 것을 알리는 2쪽짜리 안내문을 세입자들에게 제공했다.

이 안내문에는 수수료 상한선을 넘게 받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으나 법 발효 후 수수료를 상한선 이상으로 지불한 세입자들은 이를 근거로 부동산 브로커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브로커와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환불요청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을 어길 경우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새 세입자 보호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서 받은 수수료로 신원조회를 위해 사용했다는 영수증과 신원확인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나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

또 만약 세입자가 30일 이내 작성된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 등 신원조회 서류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조항도 있으나 건물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욕주가 중개인들에 대해서는 라이선스와 관련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법규 위반과 관련 건물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만 새 보호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수수료가 1개월 렌트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어서 부동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개인들은 뉴욕주와 시정부의 조치가 그들의 수입을 악화시킴으로써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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