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피’ 새 규정 일시 효력정지
랜드로드 측 제기 소송에서
뉴욕주법원 시행 중지 명령
10일 뉴욕주 법원은 뉴욕주 내무국(DOS)이 6일 시행을 발표한 브로커 피 관련 새 규정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뉴욕주 부동산위원회(the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와 뉴욕주 부동산중개인연합(the 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Realtors)이 10일 제기한 소송을 검토하는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부동산 중개인이 수수료를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단체가 주도해서 DO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많은 랜드로드와 부동산중개업자 이익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시행된 주택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에서 브로커 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규정 시행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DOS가 입법부의 역할을 침해했고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시행 규정은 불법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소송 제기의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
소송 제기 및 법원의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해서 DOS는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뉴욕주법원 마이클 맥키 판사가 담당하는 이 소송은 오는 3월 13일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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