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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무조건 안내는 건 안된다”

드블라지오 시장, 렌트 면제 시위에 부정적 입장
1년간 퇴거 금지하는 조례안도 시행 어려울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뉴욕시 주민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세입자들이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사태를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뉴욕시 아파트 세입자들 상당수는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압박으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브루클린에 있는 다임커뮤니티뱅크(Dime Community Bank)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아파트 세입자의 50%가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뉴욕시의 대표적인 세입자 단체들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등에게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렌트 납부를 면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세입자 단체들은 렌트 납부 마감일인 오는 5월 1일 뉴욕주와 뉴욕시 등에 자신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 집단적으로 렌트 납부를 거부하는 렌트 면제 시위(Rent Strike)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세입자 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건없이 집단으로 렌트를 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뉴욕주정부가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함께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을 월 렌트로 대체해 주는 것,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안정아파트의 렌트 인상 동결 조치, 그리고 렌트를 내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60일까지는 강제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입주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렌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렌트를 체납하더라도 1년간 퇴거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셉 푸시토 셰리프국장은 “부동산 입주자 퇴거는 주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 법원에서 퇴거명령이 나오면 하위법인 뉴욕시 조례에 상관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만약 법원 퇴거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셰리프 자신이 30일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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