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연말까지 4개월간 적용
이자 포함 납부의무는 지속
트럼프 행정부는 1일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퇴거 절차를 4개월 동안 중단시킨다고 발표했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방법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가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여러 거처를 전전할 경우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연 소득 9만9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합산소득 19만8000달러 이하인 부부 등에 적용된다.
다만 이 조치를 적용받으려는 세입자는 자신이 렌트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연방 주택지원을 받기 위해 애썼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아 렌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4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이번 조치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강제퇴거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임차료와 미납 기간 이자 등의 납부 의무는 지속한다.
저소득층 주거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이끄는 다이앤 옌텔은 “이번 조치는 강제퇴거를 지연시킬 뿐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며 “정부는 렌트 지원을 위한 최소 1000억 달러의 긴급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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