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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메디케어 혜택 확대

거동 불편한 환자 위한 서비스
교통편 제공·가정 배달 식사 등
증세 악화 막아 비용 절감 효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을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혜택의 핵심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거·교통 불편 등 사회적 요인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갖게 되거나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면서 메디케어 지출도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 메디케어의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는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주택 내 휠체어 램프 설치,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 가정 배달 식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추가 혜택은 일반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는 전통적 메디케어 가입자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입법 절차는 이미 완료됐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만성질환 관리법(Chronic Care Act)'이 예산안의 부속 법안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으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과 정책으로 각 보험사는 당뇨병·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심장병·류마티스 관절염 등 환자의 질환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각 플랜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통일성 원칙(uniformity requirement)'이 적용됐지만 새 법에서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의 적용을 면제했다.

'만성질환 관리법'은 또 메디케어 플랜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간병인이 집을 방문해 목욕이나 의복 착용을 돕는 것, 간호사나 약사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방문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등도 플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업계는 새 법과 정책으로 환자의 건강과 메디케어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네스 소프 에모리대 교수에 따르면, 메디케어 환자의 절반이 해마다 5개 이상의 만성적 증상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는 메디케어 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그 지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욕실 손잡이와 지지대 설치 비용 수백 달러 커버리지를 제공하면 치료비가 2만 달러 이상인 낙상 사고로 인한 엉덩이뼈 골절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메디케어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원래 커버리지가 제공되지 않는 간호사 자택 방문, 작업 치료, 소규모 주택 개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실험을 한 결과 병원이나 너싱홈 입원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2년간 환자 1인당 평균 2만2000달러의 메디케어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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