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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뉴욕주 세법 개정 어떻게 하나…급여세 도입해도 근로자 실수령액 변동 없어

소득세 폐지되는 만큼 임금에서 삭감
고용주가 급여세 형식으로 대신 납부
다양한 옵션 제시…"충분히 논의할 것"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서 지난 연말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새 세법(TCJA)이 주정부와 주민들에게 미칠 재정적 악영향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주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월 17일자 a-1면>

이와 관련해 주 조세재정국(DTF)은 17일 연방 세법에 대응하기 위한 주정부의 다양한 세법 개정 옵션들을 정리한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연방 세법의 기부금 공제 축소에 따른 기부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지방세(SALT) 공제 한도(1만 달러) 도입에 따라 '고용주 급여세(ECET.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tax)'를 신설해 주 개인소득세를 대체하는 방안 등이 상세히 제시됐다.



이 가운데 고용주 급여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마치 근로자들의 개인소득세를 고용주가 급여세로 대신 납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연설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 새 방식을 설명했다. 즉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100달러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개인소득세로 5달러(5%)를 낼 경우 이 5달러를 고용주가 신설된 급여세로 대신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95달러만 지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변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낮아져 연방 세금에서 다소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DTF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분화된 모델과 옵션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옵션을 택하든지 비임금(non-wage)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계속 적용된다.

첫 번째 모델은 누진세(progressive) 성격의 급여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 등에 따라 급여세의 세율이 달라진다. 이 모델에는 세 가지 옵션이 제시됐는데 첫째는 현재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기준표를 이용해 급여세를 산출하지만 개인소득세를 계속 신고하고 급여세 납부액만큼의 세액공제를 추후에 받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주를 위한 급여세 기준표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고용주용 급여세 기준표를 만들어 적용하되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적용한 후 추후에 임금 크레딧(wage credit)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 모델은 균일세율(flat rate)의 급여세를 신설한다. 이는 급여세 도입에 따른 고용주들의 행정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두 가지 옵션은 모두 누진적 소득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지만 급여세의 세율을 최저한계세율 이하로 둘 것인가 최고세율로 둘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에만 급여세를 적용하는 방법, 보너스.커미션 등 비정기적 임금에 별도의 할증세(surcharge)를 부과해 구분하는 방법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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