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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견인 사업 독점 조직 검거

업체 여러개 불법 운영하며
차 수리 비용 보험사기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뉴욕시 전역에서 견인 사업을 독점 운영해 온 조직이 검거됐다.

맨해튼 검찰과 뉴욕시경, 시 내사국은 21일 맨해튼과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그리고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견인과 자동차 수리 등 10여 개 업체를 운영해 온 대니얼 스타이닝거(44)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타이닝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러 개의 견인 업체와 자동차 수립업체를 운영하며 시 전역에서 견인 사업을 독점했다. 뉴욕시에서는 견인 트럭 업체의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적인 조닝 규정과 순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견인 업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순차 제도는 시경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로 등에서 사고 차량이나 고장으로 정지된 차량을 견인할때 경찰관이 직접 순차제에 따른 업체들을 순서대로 호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스타이닝거는 다른 견인업체들을 매입한 뒤 소비자보호국에 매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견인 라이선스를 적법하게 발급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여러개의 견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순차제에 반복적으로 등재될 수 있었고, 견인 트럭 기사에게 경찰의 무선통신을 감청시켜 사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경찰이 부르기 전에 다른 업체들보다 견인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방식으로 견인 사업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견인한 차량에 대한 수리도 스타이닝거가 소유하고 있는 수리 업체에서 고치도록 했는데,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보험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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