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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캐슬 아동노동법 위반 · 지난해 11월 벌금 1000불

퀸즈 칼리지포인트에 있는 '스파캐슬'이 아동노동법을 위반해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퀸즈지역매체 QNS에 따르면 스파캐슬은 지난해 11월 16~17세 아동의 스쿨데이(School Day) 전날 야간근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뉴욕주 노동국으로부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로버타 리어돈 뉴욕주 노동국장이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콘퍼런스.11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노동국 산하 노동자권익 보호부는 지난해 1월부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태스크포스와 합동 조사를 벌여왔다. 스파캐슬의 직원 근무 시간과 임금 지급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조사팀은 뉴욕주 아동노동법 4항 143조에 명시돼 있는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팀은 이에 지난해 11월 벌금 티켓을 발부한 뒤 12월 해체됐으며 스파캐슬은 2월 현재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QNS는 보도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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