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에디슨, 정전 피해 고객에 보상
훼손된 식품·처방약 등
업소는 최대 1만200불
콘에디슨은 3월 들어 두 차례 발생한 눈폭풍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냉장고 속 식품이나 처방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고객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보상 계획에 따르면, 3일 이상 연속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은 최대 225달러까지, 또는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최대 515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델리 등 기업 고객의 경우에는 영수증·인보이스 등 식품 피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최대 1만200달러까지 보상된다.
콘에디슨 측은 이번 눈폭풍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고객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3일 이상 연속 정전 피해를 입은 고객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 보상 신청 양식은 콘에디슨 웹사이트(www.coned.com/en/services-and-outages/claim-for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한글 양식도 있다.
양식 제출은 정전 피해 발생 30일 내에 e메일(NewClaims@conEd.com).팩스(212-979-1278).우편(Con Edison Claims Department, PO Box 801,New York, NY 10276)으로 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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