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납 페인트 보상 소송 진행
연방법원서 주택공사 상대
공정주거법 위반 가능성
법원 윌리엄 폴리 판사는 소송자들의 진술이 NYCHA가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 위반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NYCHA의 납 페인트 검사의 부족과 가족·어린이들의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NYCHA가 납 성분 여부·검사·보수를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리 스턴 변호사에 따르면 폴리 판사가 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과거 NYCHA를 대상으로 제기된 모든 신고들이 인정된다. 이에 총 보상금은 최대 20억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모든 시영아파트의 렌트를 합친 금액을 능가한다.
스턴 변호사는"20억 달러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 성분 페인트 사용 여부 조사를 추진해왔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번 소송을 피해갈 수 없는 노릇이다.
원고인 셰런 페이지는 "뉴욕시의 고위 간부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페이지는 "지난 1년간 시영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자신의 5세 아들이 납 중독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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