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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절곤 금지는 위헌”…연방법원, 주법 폐지 명령

"수정헌법 2조에 위배"

쌍절곤(nunchuck)의 소지와 판매유통을 금지한 뉴욕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파멜라 첸 판사는 지난 14일 쌍절곤 사용을 금지한 1974년 제정 뉴욕주법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배했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명령했다.

수정헌법 2조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무기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00년 자택에서 쌍절곤을 가지고 있다 불법무기 소지죄로 기소된 제임스 멀로니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에서 나왔다.



2003년 멀로니가 처음 제기했던 소송은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으나 패소했으며, 그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기한 소송은 2010년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받아 재판이 재개됐었다.

뉴욕주는 영화배우로 액션스타였던 이소룡(브루스 리)의 무기로 유명했던 쌍절곤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무기의 소지를 금지하는 법을 지난 1974년부터 시행해 그간 뉴욕주에서는 쌍절곤을 볼 수 없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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