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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불이행" 차터, 배상 합의

뉴욕 일대 70만 가입자에 직접 환급키로
배상금 1억7400만불…사상 최고액 기록
일부 사용자에겐 HBO 등 채널 무료 제공

뉴욕시 일원에 인터넷과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고객과 약속한 인터넷 속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뉴욕주검찰과 1억742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인터넷 공급업체에 청구된 가장 높은 배상금이다.

18일 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스펙트럼)는 뉴욕 일대 70만 가입자들에게 각각 75~150달러에 해당하는 총 6250만 달러를 직접 환급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추가 220만 사용자들에게는 프리미엄 채널 및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형태로 배상해야 하며, 이는 약 1억 달러 상당헤 달한다.



특히 인터넷.케이블 TV 사용자들에게는 HBO를 3개월 무료, 쇼타임(Showtime)을 6개월 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도 TV 스트리밍 서비스 및 쇼타임을 한 달 동안 무료 제공해야 한다. 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이와 같은 배상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120일 안에 통지해야 한다.

바바라 언더우드 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뉴욕 일원의 업체들에게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주 검찰은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배상금 지불을 넘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과 뉴욕 일원의 인터넷 서비스나 모뎀 변경, 와이파이(Wi-Fi) 증폭기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케팅과 사업 방향에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도입한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특히 향후 차터 커뮤니케이션스의 TV.인터넷·인쇄·이메일 등 광고와 마케팅에 ▶인터넷 속도를 '와이어(wired)'라고 표시하고 ▶무선 속도는 변경될 수 있음 명시하며 ▶사용자 수와 장치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주 검찰은 지난 2017년 뉴욕주 지방법원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고객과 약속한 인터넷 속도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차터 측이 소비자들에게 ▶결함 있는 모뎀이나 무선 증폭기 등 기기를 대여했고 ▶높은 비용을 청구했으며 ▶고객이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지 못하는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등을 대표적인 소송 이유로 꼽았다. 주 검찰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느린 인터넷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지화면 상태 지속이나 버퍼링 지연, 저화질 등의 문제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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