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불이행" 차터, 배상 합의
뉴욕 일대 70만 가입자에 직접 환급키로
배상금 1억7400만불…사상 최고액 기록
일부 사용자에겐 HBO 등 채널 무료 제공
이는 미국 역사상 인터넷 공급업체에 청구된 가장 높은 배상금이다.
18일 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스펙트럼)는 뉴욕 일대 70만 가입자들에게 각각 75~150달러에 해당하는 총 6250만 달러를 직접 환급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추가 220만 사용자들에게는 프리미엄 채널 및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형태로 배상해야 하며, 이는 약 1억 달러 상당헤 달한다.
특히 인터넷.케이블 TV 사용자들에게는 HBO를 3개월 무료, 쇼타임(Showtime)을 6개월 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도 TV 스트리밍 서비스 및 쇼타임을 한 달 동안 무료 제공해야 한다. 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이와 같은 배상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120일 안에 통지해야 한다.
바바라 언더우드 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뉴욕 일원의 업체들에게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주 검찰은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배상금 지불을 넘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과 뉴욕 일원의 인터넷 서비스나 모뎀 변경, 와이파이(Wi-Fi) 증폭기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케팅과 사업 방향에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도입한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특히 향후 차터 커뮤니케이션스의 TV.인터넷·인쇄·이메일 등 광고와 마케팅에 ▶인터넷 속도를 '와이어(wired)'라고 표시하고 ▶무선 속도는 변경될 수 있음 명시하며 ▶사용자 수와 장치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주 검찰은 지난 2017년 뉴욕주 지방법원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고객과 약속한 인터넷 속도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차터 측이 소비자들에게 ▶결함 있는 모뎀이나 무선 증폭기 등 기기를 대여했고 ▶높은 비용을 청구했으며 ▶고객이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지 못하는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등을 대표적인 소송 이유로 꼽았다. 주 검찰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느린 인터넷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지화면 상태 지속이나 버퍼링 지연, 저화질 등의 문제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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