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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택시 교통혼잡세 중단 가처분명령 연장

뉴욕시 택시들에 대한 맨해튼 진입 교통혼잡세 정책에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크레인스뉴욕은 17일 맨해튼 뉴욕주법원의 린 코틀러 판사가 택시 및 상업용 차량(FHV)에 대한 교통혼잡세 부과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판결을 오는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원고 측에 다음주 말까지 뉴욕 주정부 측의 주장에 대응할 시간을 줬다고 보도했다.

논란에 싸인 교통혼잡세는 택시나 우버 등의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이 맨해튼 96스트리트 이남 지역에 진입할 경우 옐로캡에 2달러50센트, 다른 상업용차량에는 2달러75센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본래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월 20일 법원의 시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뉴욕주 의회가 법으로 정한 이 정책은 뉴욕시 지하철 개선에 사용할 수억 달러의 세수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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