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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추진

현행 규정 뒷좌석까지 확대 올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

뉴욕주가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앞 좌석에만 적용되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을 뒷좌석까지 확대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탑승자가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올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현행 뉴욕주법은 16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지난 1985년 이후 1500여 명의 성인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뉴욕주는 198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자와 앞 좌석 동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25달러에서 100달러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동승자는 최대 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지사실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워싱턴 DC와 28개주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된 법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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