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경찰 바디캠 영상 대중공개 쉬워진다

항소법원 "주법 위반 아냐" "경찰 투명성 확보 위한 것"

앞으로 뉴욕시경(NYPD) 경찰관이 바디캠(Body Cam)으로 촬영한 영상의 대중 공개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19일 NYPD의 경찰관 바디캠 영상 공개가 경찰관의 개인기록을 보호하는 데 있어 뉴욕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원고 측인 뉴욕시 순찰경관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지난해 1월 순찰경관협회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협회는 법원명령 없이 NYPD가 공개한 바디캠 촬영 영상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와 NYPD는 영상은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기록이지 개인적인 보고서가 아니라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지난해 5월 하급법원에서는 시와 NYPD 측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에 협회가 항소를 한 것.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날 "바디캠 영상을 기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해 대중의 믿음을 얻고 경찰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며 "바디캠 촬영이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러워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