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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상록회 공금횡령 등 소송 기각

권영진 회장 "양측 합의 존중" 박재희 후보 "재소송 나설 것"

뉴저지한인상록회 불법선거와 공금유용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21일 뉴저지주 해켄색 소재 주 항소법원서 열린 공판에서 에드워드 제레지안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양 측의 모든 주장과 반박 주장을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근거에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권 회장 측은 "법원이 공금횡령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앞으로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입장을 정리해 상록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재희 후보는 "이번 합의 기각은 원고 측에서 전략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사진과 원로분들과 의논해 공금유용과 선거부정 등과 관련해 더욱 책임을 강하게 묻는 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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