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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 문제 논란에 재외동포비자 반감 여론

입국 반대·혜택 제한 요구
한국 거주 2세 피해 우려

가수 유승준의 병역회피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한국에서 재외동포비자(F4) 반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국적 출신 또는 한국에 뿌리를 둔 재외동포 권익마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지난 11일(한국시간) 한국 대법원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이 신청했던 재외동포비자 사증 거부 결정이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 측은 향후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네티즌 등은 유승준이 재외동포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비자가 한국 국민에 준하는 체류 혜택을 보장하는 만큼, 병역의무는 지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 취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 "유승준은 옛날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며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인도적 요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유승준 입국 반대 청원 참가자는 5일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 참가자들은 그의 입국을 막아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현재 비자 유무와 상관 없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02년 법무부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미국 국적으로 비자 없이도 한국에서 90일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올 수 있다. 단, 법무부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는 유승준이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더라도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17년 전처럼 공항을 빠져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국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승준은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번 판결은 여러 절차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 '도매금' 걱정
대다수 이민 정착 위해 시민권 취득
유승준 입국 반대 청원 20만 명 돌파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 병무청이 법무부에 입국 금지 요청을 했을 당시 "인기 가수이고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유승준이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는데 그 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려서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가 한인 1.5세와 2세를 비롯 이미 한국에 있거나, 앞으로 거주할 예정인 미주한인들에게는 불편하다.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예정인 한인 장모(40) 씨는 "한국인 사이에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한국 국적자 출신의 재외동포비자 취득을 반대하는 정서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 정착 과정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재외동포비자 소지자 모두에게로 반감이 향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국 출입국과 체류상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했다.

외국 국적 동포는 체류기간 2년,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다. 연장을 통해 사실상 한국 영구 거주도 가능하다. 재외동포비자를 받은 한인은 단순 노무 활동 및 사행 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김형재·정은혜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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