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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건물주 단체 렌트안정법 위헌 소송

"적절 보상 없는 사유재산 사용" 주장
세입자 단체 "소송 예상하고 있었다"
대법원 판례 따라 또 기각 판결 예상

뉴욕의 건물주 단체들이 뉴욕주 렌트안정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만5000명의 임대주를 대표하는 단체 렌트안정협회(RSA)와 4000여 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커뮤니티하우징임프루브먼트프로그램(CHIP)'이 15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뉴욕의 렌트안정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한 것.

뉴욕타임스(NYT)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렌트안정법을 통해 렌트 인상을 강제로 억제하는 것은 197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에 대해 불공평한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수정헌법 5조를 들어 렌트안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 "세입자 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은 너무 오랫동안 악덕한 임대주들이 조작해 온 망가진 렌트안정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 검찰은 이 법을 수호하고 뉴욕주 전역의 주민에게 안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주지를 보장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인 메이어스 뉴욕시장실 부대변인 역시 "소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며 "뉴욕시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6월 주 렌트안정법 만료를 앞두고 ▶렌트규제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폐지 등의 렌트 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곧이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켰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은 렌트안정법의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38%만이 연소득 3만5000달러 미만이며 22%는 결혼을 했으나 아이가 없는 부부들로 연소득이 10만 달러를 넘는 등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렌트안정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세입자 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놀랍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입자 정치활동위원회(Tenants PAC)의 마이클 매키 회계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물주들은 1920년대부터 꾸준히 뉴욕 렌트안정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이미 이번 렌트안정법 개정 캠페인을 펼칠 때부터 세입자 단체들은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지난 2012년 소송도 4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대법원이 기각했으며 그들의 주장에 승산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새로이 제정된 렌트 규제법에 대한 주장보다는 뉴욕시에 적용되는 렌트안정 규제 전반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고 나선 점에서 법원이 전례를 무시하지 않는 한 승산이 없는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세입자 단체들은 (시정부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나설 것인지 의논하고 있다"며 능동적으로 이번 소송에 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아영·최진석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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