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성범죄자, 피해 아동 양육권 못 얻는다

쿠오모 주지사 22일 서명
가정법원 재판 허점 보완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2일 자신의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부모에게 피해 아동의 양육권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법(S28360-C)에 서명했다.

주지사 서명 30일 후 발효되는 이 법은 가정법원에서 아동의 양육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아동의 양육권을 해당 부모에게 주는 것은 아이를 위한 최선(best interest)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현행법에도 이미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양육권 재판 대상인 아동인 경우를 재차 명시한 것.

이에 더해 해당 아동을 성폭행한 부모는 양육권뿐 아니라 감시자 없이 아이를 접견하지도 못하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22일 진행된 법안 서명식에서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해당 아동에게 중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거나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단 둘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은 상식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일드센터오브뉴욕 윤성민 부회장은 새로운 법이 성폭행을 당한 아동의 양육을 가해자에게 맡기게 되는 법적 허점(loophole)을 보완하는 동시에 대중의 성범죄에 대한 계몽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가 학대에 노출되는 가정은 양부모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두 부모 중 아이에게 '덜 해로운' 사람을 양육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적 학대의 가해자에게 양육권이 가는 상황을 애초에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부모 중 한 명이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을 경우, 판사가 과거에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윤 부회장은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와 같이 살 경우, 사람에 대한 신뢰.애착을 형성할 수 없으며,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그런 정신적인 불안이 신체적인 발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우 트라우마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발전하는 경우가 다른 트라우마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아동국이나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한 최선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자에 노출되는 결과를 지양하고 있지만, 이 법을 통해 가해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방침을 성문화하는 것이 논쟁의 여지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새로운 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유사한 케이스를 막고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계몽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