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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투표권 추진

시장·시의원·감사원장 등
뉴욕시 선거에 한해 제공
관련 조례안 시의회 상정
노동허가 소지자도 포함

뉴욕시 선거에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 투표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뉴욕시의원은 21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에게 시정부 차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23일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는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주·연방차원의 선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데일리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게즈 시의원이 추진 중인 이 조례안에는 현재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을 비롯해 22명의 시의원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시의원 51명의 절반에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장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들은 약 50만~1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로드리게즈 의원은 2010년에도 해당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그는 “2020년 ‘이민’에 대한 생각은 10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며 “해당 조례안이 민주주의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도 이와 같은 조례안이 통과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거주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기본적인 원리”라고 주장했으며, 유나이티드네이버후드하우스의 수잔 스탬러 디렉터는 “급진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매우 간단한 도덕적 문제”라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로드리게즈 시의원을 비롯한 이민자단체들은 23일 낮 12시 맨해튼 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이 추진되려면 뉴욕시 헌장(City Charter)이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 투표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는 않다는 분석도 제기돼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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