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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 항소 포기

한인사회에 사과 표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뉴욕한인회에 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민 전 회장은 2일 일부 한인매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한인사회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소송은 뉴욕한인회 측이 제기한 것으로 2017년 9월 김민선 전 한인회장 재임 당시 전임 민 회장이 한인회관 렌트 등 수입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하고 회관 계정의 자금을 사무국 운용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등 뉴욕한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 반환을 요구한 건이다.

지난 2월 3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 공금반환 소송에 대해서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총 50만429.26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1월 29일 이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요청하는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판결 후에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민 전 회장 측의 의사 표명은 오는 14일 항소법원의 조정 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의 대응에서 변화를 보인 것이다.

또 민 전 회장은 한인회관의 장기 리스 계약건에 대해서도 한인사회의 자산을 올바른 절차 없이 진행했다면서 용서를 구했다.

이에 대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민 전 회장이 사과의 의사를 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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