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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동결·납부유예 하라”

크라울리 뉴욕시의원 시정부에 촉구
렌트 납부도 90일간 유예하도록 요구
팰팍 앤디 민 “비상재산세구제안” 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뉴욕시·뉴저지 일대의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소유·세입자들의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퀸즈보로장 보궐선거 후보인 엘리자베스 크라울리(왼쪽 사진) 전 뉴욕시의원은 시정부에 재산세 인상 동결과 더불어 납부 유예를 촉구했다.

크라울리는 주거용 주택·코압·콘도·상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1~2등급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동결하고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을 덜기 위해 랜드로드들이 세입자들에게 렌트 납부를 90일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는 뉴욕주지사가 주택소유주들에게 모기지 납부를 유예하도록 한 조치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세입자들을 위해 렌트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뉴욕주정부는 지난달 16일 렌트 및 모기지를 지불하지 않아도 상업 및 주거지 퇴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모라토리엄을 선포했으며 금융업체들과 협력해 ▶연체료나 벌금,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 기록을 보고하지 않으며 ▶최소 60일 동안 압류나 퇴거 절차를 보류하는 유예조치를 취했다.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에도 소상공인·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앤디 민(오른쪽 사진) 시의원은 오는 15일 팰팍 시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을 타운정부 클럭에 요청할 예정이며, 즉시 재산세 납부 유예 등을 포함한 '비상재산세구제안(Temporary Property Tax Relief)', '비상 예산지출 동결안(Temporary Spending Freeze)'을 의결할 것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필수 사업장 폐쇄로 인해 많은 건물주·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우리 타운의 부동산 소유주·상인·주민들을 돕기 위해 위해 과감한 지도력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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