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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용 세입자·호텔 종사자 보호 확대

드블라지오 시장, 코로나19 지원 조례 서명
유급병가 제공 의무 확대 조례 등도 시행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용 부동산 세입자·호텔업 종사자·업체 직원 등을 돕기 위한 조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8일 ▶상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조례(Int 2083-A) ▶호텔업 종사자 채용유지 보호조례(Int 2049-A)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Int 2032-A) 등에 서명했다.

상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조례(Int 2083-A)는 사무용 공간이나 업소를 임대해 사업을 하는 세입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임대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업주가 사는 집 등 개인자산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효 기간이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호텔업 종사자 채용유지 보호조례(Int 2049-A)는 호텔이 코로나19로 인해 매매(sale) 되거나 또는 사업이 이전(transfer)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는 해당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해고할 수 없고 적어도 90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하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이전에 받았던 급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소유주는 기존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90일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Int 2032-A)는 99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기업은 직원들에게 1년에 40시간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고,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1년에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조례에서는 4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1년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맘앤팝 업소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드블라지오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조례를 패키지로 시행하는 데 대해 대부분 뉴욕시 경제 정상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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