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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치소 무기한 구금 못한다

“구금 10일 내 심리 개시”
법원, ICE 관행에 쐐기

이민구치소에서 이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구금된 이민자들에 대해 10일 내로 이민법원에 출두시켜 심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들을 장기간 구금해온 관행에 반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DHS)를 대상으로 이민자들을 장기간 구금하는 관행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앨리슨 네이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이민자들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추방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정부기관이 재판에 회부될 이민자들을 제한없이 구금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뉴욕에서만 매년 1000~2000명 내외의 이민자들이 ICE에 의해서 구금된다. 2014년에는 이민법원 심리를 위해서 평균 2주 내외 대기하던 것에서 2018년에는 2달 이상으로 구금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구금자 중 다수는 풀려나야 하지만 이민법원 적체 등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분이 1 이상이 영주권자이고 절반 이상은 법적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계된다.

소송의 원고인 뉴욕시민자유연맹(the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측은 성명을 통해서 “ICE에 의해서 억류된 사람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몇달 동안 구금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관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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