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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서 또 한인 '계 파동' 발생

"월 2만7000불 지급 중단돼"
총 피해 30만~50만불 주장
계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서 또 계 파동으로 인한 피해 주장이 일고 있다.

25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한인들은 "월 지급액 2만7000달러 규모의 계를 운영하던 한인 최모씨가 곗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계 파동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30만~5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주로 팰팍에 거주하는 네일업계 종사자나 계주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계원들에 따르면 최씨가 운영한 계는 지난 2016년 4월 시작됐고,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해당 계는 총 28계좌로 이뤄져 있으며 계좌당 월 1000달러씩을 납입하도록 이뤄졌다. 기본적으로 곗돈이 월 2만7000달러씩 지급되며 곗돈을 지급받은 계원은 다음달부터 140달러씩을 추가로 내, 뒤쪽 순번의 계원일수록 더 많은 곗돈을 받도록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 3월 24번째 계원부터 곗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으며 5월에는 계원 4명이 서로 곗돈을 받지 못했다는 상황이 불거지면서 계가 깨졌다.



한 피해자는 "세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초반 순번대인 것은 받았지만 뒤 순번의 두 계좌는 못 받아 수 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나중에 확인한 결과 계주가 각 계원들에게 제공한 순번표들의 내용이 각각 달랐다. 결국 계주가 계원들을 속인 것이고, 계원들은 월 납입금만 꼬박 내고 약속한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계주로 지목된 최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왜 피해 주장이 나오는 지에 대한 물음에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업소를 최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주장을 하는 한인은 “이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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