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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드라이클리닝 업체 강제 퇴거 본격화

뉴욕시정부, 주법원에 청원 서류 제출
토지강제수용권 남용 비판 불구 강행

뉴욕시정부가 토지강제수용권을 발동해 건물을 매입한 맨해튼 이스트할렘 한인 드라이클리닝 업체 '팬시클리너스'에 대한 본격적인 퇴거 절차에 돌입했다.

시정부는 17일 뉴욕주 지방법원에 팬시클리너스의 퇴거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지난 12일 지역 정치인들이 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정부의 강제수용권 남용을 비판한 지 5일 만이다.

시정부는 청원서에서 해당 업체의 퇴거를 승인하고 지역 재개발 시공업체가 해당 건물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경제개발공사(EDC)는 현재 팬시클리너스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코너스톤그룹을 채용했다"며 "하지만 시정부는 해당 업체의 이전 부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못박았다.

업주 데이먼 배씨는 오는 24일까지 이번 퇴거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을 접수시켜야 한다. 배씨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인들까지 나서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고, 시정부의 무리한 절차를 지적한 후 시정부 측에서 협상을 제안해줄 것으로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예정됐던 대로 퇴거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시정부의 관용없는 처사에 정말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절차는 강제수용권에 따라 팬시클리너스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시정부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6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이 건물은 배씨의 부모가 소유했던 것으로 시정부는 35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했다.

팬시클리너스가 이 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면 건물을 다시 매입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된다. 맨해튼에 드롭스토어를 두 개 운영하고 있는 팬시클리너스는 이스트할렘 매장에 각종 드라이클리닝 기계와 시설들이 설비돼 있다. 이 때문에 이스트할렘 매장을 옮기려면 지금과 최소 비슷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 매장 인근의 비슷한 크기의 건물은 현재 1100만 달러에 달해 시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사업을 이어가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배씨는 "법원에서 퇴거 결정을 내리면 속수무책으로 가게 문을 닫고 나가야 한다"며 "현재로선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털어놨다.

시정부는 건물 보상 외에 팬시클리너스 측에 61만여 달러를 제안했지만 아직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난해 법원 강제수용권 승소 후 매달 3만 달러를 렌트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61만여 달러가 지급된다 해도 체납 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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