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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대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조사 강화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
내사과 조치만으론 한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경찰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해 엄밀한 조사가 이뤄진다.

독립적 시정부 기관인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민원이 접수된 경찰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접수되면 경찰국에 전달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CRB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117건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사례를 경찰 내사과에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은 비밀에 싸여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CCRB도 일부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에 즉각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조사 대상 민원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찰관의 야한 농담이나 제스처,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사진 촬영, 경찰관의 희롱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트집을 잡아 티켓을 발부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RB는 또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가들을 임명해 경찰관에 의한 강간 등 더욱 심각한 내용의 민원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형사법에 저촉되는 성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지금처럼 경찰 내사과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지역 검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1993년 발족한 CCRB는 뉴욕시 경찰의 외부 감시기관으로서 경찰관들의 권력남용.강압.불친절.언어폭력 등과 관련된 민원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10명의 CCRB 이사회 멤버 가운데 7명은 시장이나 시의회가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경찰국장이 임명한다.

CCRB와는 별도로 뉴욕시의회도 구금 중인 사람과 경찰관이 성적 접촉을 할 경우 이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검토 중이다.

뉴욕주 차원에서도 현행 법의 허점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뉴욕주 법에서는 경찰관과 구금 중인 사람 사이의 성적인 접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교도관 등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 하원에서는 지난주 체포된 피의자가 동의했다는 경찰관의 진술만으로 성폭행 혐의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도 현재 같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현재 의회에 제출된 행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경찰관과 구금된 사람간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5일 발표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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