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있는 주민 메디케이드로 12억불 낭비
뉴욕주 보건국 지급 시스템 허점
2012~2017년 6년 동안 350만 건
2690만불만 법적으로 환수 가능
13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국은 지난 2012~2017년 6년여 간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가 제기한 350만 건의 병원비로 12억8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보건국 병원비 지급 시스템의 허점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보건국이 사용하고 있는 병원비 지급 시스템은 메디케이드를 받던 주민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제 때에 병원비 지급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별 신규 가입자 보고 주기가 매주·매월·매 분기 별로 제 각각인 것이 오류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매주 보고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한 보험사는 가입자의 커버리지 시작일이 2017년 1월 1일인 경우 이를 1월 8일에 보건국에 보고했고, 메디케이드 병원비는 그 다음 달인 2월 1일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내지 말아야 할 병원비가 1개월간 지급된 셈이다. 또 다른 보험사는 같은 시기에 커버리지가 시작된 신규 가입자를 2월 1일 보고했으며, 이 경우 두 달치가 지급됐다. 매 분기 마다 보고하는 보험사의 경우는 이 기간이 4개월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시스템 허점으로 지급된 병원비 12억8000만 달러 가운데 7만7857건·2690만 달러는 환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케이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 몬타지 보건국 대변인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주 메디케이드감찰국(OMIG)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국은 지난해 3월 1일 종결된 2016~2017 회계연도에 메디케이드 가입자 740만 명의 병원비로 580억 달러를 지급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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