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 통합 건강보험 플랜 추진

'모든 주민 혜택' 헬스법안 주하원 통과
가입 자격 제한 없고 치과 혜택도 포함
민주당, 상원 다수당 되면 시행 확실시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플랜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하원은 14일 모든 뉴욕주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헬스법안(New York Health Act.A 4738-A)'을 표결에 부쳐 찬성 91표,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리차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하원 보건위원장이 상정한 이 법안은 현재 메디케이드.메디케어.차일드헬스플러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주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특히 이 플랜이 ▶연령.소득수준.지병유무.자산.피고용 상태 등에 관계 없이 뉴욕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제한이 없어 의사 선택도 자유로우며 ▶통원치료는 물론이고 입원치료와 예방적 의료행위, 처방약과 재활치료, 치과.시력.청력 등도 모두 커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플랜은 본인부담금(deductible)과 본인분담금(co-pay)이 없어 도입되면 주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보고서는 이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주민 98%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민주.83선거구)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의료 보호 제도는 비용에 기반하면 안 된다"며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플랜은 한국이나 캐나다의 건강보험 체제처럼 주정부가 세금으로 플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싱글-페이어 시스템(single-payer system)'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법안은 '뉴욕 헬스 신탁 기금(New York Health Trust Fund)'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여기에 주정부 예산과 현재 메디케어.메디케이드.차이드헬스플러스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자금이 투입된다. 이 연방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정부의 비용 분담도 사라져 주민들의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가 된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연말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을 폐기했기 때문에 통과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20일인 회기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해 상원까지 통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날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로 올 가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내년 회기에서 결국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