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트레인 노선, 씨티필드 주차장 포함
윌레츠포인트-라과디아공항 잇는 기차
교통국에 부지 수용권 부여 법안 상정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츠-윌레츠포인트역과 라과디아공항 사이 약 2마일 구간 부지를 에어트레인 신설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뉴욕주 교통국에 부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18일 주의회에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퀸즈의 제프리온 오브리(민주·35선거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일부 운송법과 고속도로법 조항을 개정해 최근 논란이 된 씨티필드 주차장 일부 부지를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근 주민들이 가능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에어트레인 노선을 설치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오브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애초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던 씨티필드 주차장의 일부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에어트레인 노선 옵션이 다양해진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뉴욕뉴저지항만청에 따르면 수용권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 시·주정부 기관이 통제하는 토지에만 적용되고 사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항행 에어트레인 노선은 플러싱메도코로나파크에서 7번 전철과 평행을 이룬 후 씨티필드 주차장 남쪽 부지를 거쳐 그랜드센트럴파크웨이를 따라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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