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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자영업자 위한 저가 건보 상품 만든다

연방노동부 'AHP' 시행 발표
지역·업종별 단체 보험 허용

혜택 줄이는 대신 비용 저렴
기존 질병 있어도 가입 가능

연방정부가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을 선보였다.

노동부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함께 뭉쳐 대기업 그룹 건보 플랜처럼 만드는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AHP·Association Health Plan)'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규정의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기존에도 AHP들이 있지만 일정 지역 내 일부 업종에서만 설립이 허용돼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됐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의 참여는 배제돼 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13813호)에 따라 도입된 새 AHP 규정은 비용 부담으로 건보 플랜 설립이나 가입이 어려운 소기업 직원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새 규정이 이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AHP는 오바마케어의 '필수 커버리지 제공 의무'를 완화해 플랜에 따라 정신건강 진료, 응급실 서비스, 임신·신생아 진료, 처방약 등의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플랜과 마찬가지로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질병 발생을 이유로 커버리지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커버리지 수준은 오바마케어와 마찬가지로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적인 건보 플랜과 달리 다른 주에 있는 동종 업계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나의 플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이 뭉쳐서 대기업과 같은 구매력을 갖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협상을 할 수 있게 하고, 규모의 경제로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의료비용이 크게 변동하는 건강보험 상품의 성격상 주 경계를 넘어서서 판매되는 플랜에 대한 주정부의 관리가 쉽지 않아 보험사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AHP는 주정부 보험 감독 당국과 연방정부의 감독을 동시에 받게 된다.

또 이 플랜이 시행되면 오바마케어의 플랜에 가입해 있던 건강한 사람들이 이 플랜으로 변경해, 기존 플랜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회회계감사국(CBO) 보고서는 AHP가 도입되면 기존 건보 플랜 가입자 수백 만 명이 연간 수천 달러에 이르는 보험료 차이 때문에 AHP로 갈아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보험 미가입자 중 약 40만 명이 AHP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최대 3개월인 단기 개인 건보 플랜(STLDI)의 기간을 최대 364일로 늘리는 규정의 최종안도 올 여름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실업이나 이직 기간 중인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될 이 플랜은 기존 질병은 커버하지 않는 대신 훨씬 싼 보험료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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