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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아니면 세금" 논란…NJ 1회용 봉지 5센트 부과 가시화

단체들 유료화 아닌 전면 금지 주장

뉴저지주 1회용 비닐봉지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회용 비닐.종이봉지 1장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늦어지면서 1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료화의 명분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1회용 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환경단체들은 "유료화는 세금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유료화가 아닌 1회용 봉지 사용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2010년부터 1회용 봉지에 5센트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워싱턴DC의 사례도 주목 받고 있다.



워싱턴DC의 경우 봉지 유료화로 거둔 수입을 대부분 애너코스티아강 정화 비용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료화 시행 후 애너코스티아강에서 발견되는 1회용 비닐봉지 양이 약 75%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일정 부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봉지 유료화를 통해 모인 수입이 강 정화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인다는 비판도 크다. 지난2015년 워싱턴포스트는 환경정화 기금 중 3분의 1만 본래 목적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교육예산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저지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봉지 유료화로 모인 기금은 학교 시설이나 주택의 납 제거 등 환경보호 목적으로 쓰인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환경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고, 환경보호에는 큰 기여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또 다른 법안인 1회용 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이 여전히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인 업계의 경우 1회용 봉지 유료화가 현실화되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음에도 해당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 내용 홍보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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