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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과세 권한 반박은 어려울 듯

지방세 소득공제 제한 무효화 소송
기부금 형식 납부 우회 방안 불허로
'위헌 소송'이라는 최후 수단 선택해
입법 의도·주 권한 침해 여부가 관건

뉴욕·뉴저지 등 대표적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이 마침내 지방세(SALT)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도입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세제개혁법에서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도 소폭 낮춰 발생한 세수 손실을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감소와 폐지로 보충하려는 공화당 정권의 시도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

새 세법이 도입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주 소득세·재산세 부담이 큰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주정부는 연합을 결성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17일 실제 소송에는 여기에 메릴랜드주가 가세한 것.

뉴욕주의 경우 웨스트체스터·나소카운티가 평균 재산세 납부액 전국 1·2위를 기록하는 등 라클랜드카운티까지 세 곳이 평균 재산세만 1만 달러가 넘는다.



뉴욕주 조세금융국 분석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제한으로 2018년에만 뉴욕주민의 연방세금 부담이 143억 달러 증가하며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추가로 121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은 뉴저지·커네티컷 등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메릴랜드주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주민이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교통·교육 등 각종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각 주정부는 소송에 나서기 전에 자체적으로 지방세 공제 제한의 영향을 우회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었다.

뉴욕주에서는 주 소득세를 고용주 급여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했으며, 뉴욕·뉴저지주에서 기부금에는 공제 한도가 없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 등을 기부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세수 감소를 우려한 국세청(IRS)이 지방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17일 주정부들이 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정부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부 주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4월 이미 원고 측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던 보수 성향의 세금 재단(Tax Foundation)은 이날 "이 소송은 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는 조셉 비숍-헨치맨 사무부총장의 평가와 함께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 의회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방정부의 과세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반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주정부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연방정부의 입법 의도가 일부 민주당 우세 주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해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점이나 각 주의 고유한 권한을 연방정부가 침해한 월권행위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원고 측이 승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장기전이 예상되며, 보수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 원고 측에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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