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제한은 위헌"
뉴욕·뉴저지 등 4개 주 연방정부 소송
"민주당 우세한 일부 주들 겨냥한 것"
각 주의 재정 정책 결정권 침해 의혹
'1만 달러 상한선' 정치적 동기 주장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의 4개 주 검찰은 이날 SALT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둔 새 법 조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재산세·교육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은 지난해(올해 신고분)까지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면 무제한 소득공제가 허용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입법한 세제개혁법에서는 이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 조항이 각 주의 독자적 재정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며, 해당 주의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즉, 각 주의 고유한 권한에 간섭하는 연방정부의 조세권 발동에 제한을 둔 수정헌법 16조를 위배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수정헌법 16조는 연방정부의 조세권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주가 고유한 조세·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고 측은 또 지방세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각 주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근거해 의도적으로 일부 주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주의 주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이 조항이 정치적 동기에서 도입됐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정책결정자들이 공공연하게 뉴욕과 같은 주들이 정책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 조항이 일부 주들이 조세·재정 정책을 변경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세금 정책을 조언했던 스티븐 무어는 지방세 소득공제 제한을 "민주당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말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 관계기사 3면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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