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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성 또는 'X성'…뉴욕시 '제3의 성' 허용

출생증명서에 선택 가능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아기를 낳았을 때 출생증명서에 '남성' 또는 '여성' 두 성별 외에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12일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 표시로 'X 성(X gender)'으로 써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성' 표시 허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신생아의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밝히기 원치 않을 때는 성별 난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확정(Undetermined)' 또는 '미확인(Unknown)'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되면 신생아의 출생증명서에는 '남성' '여성'과 동일하게 'X 성' 성별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례안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진술서만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 동안에는 자신의 성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사 또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등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만으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동안 성별 결정권의 확대를 주장하던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코리 존슨 시의장 등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뉴욕시가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성별 결정권 확대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뉴저지·오리건.캘리포니아·워싱턴주 등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워싱턴DC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증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인체의 DNA 이상으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의학적으로 '중간 성'이 실재로 존재하기에 '제3의 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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