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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렌트비 지원 신청하세요"

임대료 보조프로그램 실시
4000불까지…마감 8월7일

샌디에이고시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4000달러까지 렌트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전격 운영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4000달러까지 렌트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전격 운영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나 주택의 임대비 보조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1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받아 밀린 렌트비나 향후 발생할 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다. 샌디에이고 주택위원회(SDHC)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게 되며 심사를 통과한 주민은 빠르면 8월 중순부터 9월 사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샌디에이고시 거주자로 ▶가구당 연소득이 로컬 중간소득의 60% 이하(4인 가족 기준 연 6만4200달러)이어야 하며 ▶정부의 어떠한 주택보조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SDHC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되며 렌트비로 쓸 수 있는 예금이 없어야 한다. 또 합법적인 거주 신분이어야 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어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시니어(62세 이상)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SDHC는 신청자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보조금은 선정된 수혜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직접 지불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선정된 신청자들이 모두 4000달러를 보조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총 35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건물주 또는 관리사 정보(이름, 이메일, 우편주소, 전화번호) ▶신청자 정보(운전면허증, 최근의 임대계약서, 최근 유틸리티 청구서, 가구소득증명,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감소증명)

전화 (619)535-6921로 문의하거나 SDHC의 홈페이지(www.sdhc.org)로 접속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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