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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교회에 실내 예배 중단 명령

위반 시 1000불 벌금 부과 경고

실내 예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어웨이큰 교회에서 교회 주차장 오른쪽으로 야외 예배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고 있다.

실내 예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어웨이큰 교회에서 교회 주차장 오른쪽으로 야외 예배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건국이 지역 3개 교회에 대해 실내에서 예배를 보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카운티 정부는 어웨이큰 교회(Awaken Church, 커니메사), 스카이 교회(Sky Church, 라메사), 라이트하우스 침례교회(Lighthouse Baptist Church, 레몬그로브)에 각각 경고 서한을 보내 ‘실내 예배는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현장 예배를 모두 실외로 옮겨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카운티 보건국의 최고 책임자인 윌마 우튼 박사 명의로 보내진 이 경고 서한에는 실내 예배 금지 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상 경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이 급증한 시점에서 지난달 13일 주 전역의 실내 예배를 제한한 바 있다.



샌디에이고 한인타운 발보아 애비뉴에 들어선 ‘어웨이큰 교회’가 실내 예배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주차장에 야외 무대를 만들어 예배를 했다. 이 교회는 당분간 주차장 예배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교회와 라이트하우스 침례교회는 실내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카운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글·사진=클레이 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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