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소위해 별채 건축 장려
시의회 건축 수수료 면제결정
저소득층 렌트비 절약 기대
이날 시의회 의결에 따라 향후 없어질 건축관련 수수료는 ▷ 개발영향 수수료(Development Impact Fee) ▷ 시설혜택 평가 수수료(Facility Benefit Assessment Fee) ▷ 일반계획유지 수수료(General Plan Maintenance Fee) 등이다.
시측은 이같은 결정을 통해 저소득층이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빈 팔코너 시장은 “그래니 유닛(노인용 별채)을 늘리는 것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택대책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별채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수수료들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번 시의회의 결정이 샌디에이고 시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인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정부는 별채건축 관련 수수료의 면제로 발생하게 될 2017-18회계연도 상하수도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공공사업부에 1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며 추가로 2018-19회계연도에도 3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