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야외 구조물 8월 2일부터 단속
소방법 위반 여부 점검 집중
적발시 하루 100달러 벌금
시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고사 직전에 이른 로컬 식당업계를 살리기 위해 주차장과 인근 인도 등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금까지 야외 영업 허가를 받은 식당들은 모두 400곳으로 이들 업소들이 팬데믹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업소들 대다수가 설치한 야외 구조물이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햇빛을 가리고 아늑함을 선사하기 위해 구조물 위에 설치한 지붕이 소방법 위반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다.
시소방국은 야외 구조물 위에 설치된 지붕은 응급사태 발생시 소방차나 소방국들의 건물 진입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야외 구조물에 설치된 전기선과 조명, 조리기구 등도 대부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부는 8월 2일 이후 야외 구조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식당에 하루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야외 구조물을 아예 철거하거나 야외영업을 취소하는 강수도 펼칠 계획이다.
클레이 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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