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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생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애틀 오로라 브리지 ‘라이드 덕’ 교통사고 부상
“덕 보트 차축에 위험한 결함 있으나 알리지 않아”

지난 9월24일 발생한 시애틀 오로라 브리지 ‘라이드 덕’ 관광차량과 전세 버스충돌 사고 부상자 중 한국 유학생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에서는 노스 시애틀 칼리지 한국 여성 유학생 포함 5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애틀 허만 쇼비 법률회사 대표 찰스 허만 변호사에 따르면 처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21세 한국 유학생인 윤나라(사진)씨다.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된 찰스 허만 변호사 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노스 시애틀 칼리지에 다니기 위해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전세 관광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오로라 브리지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덕 투어버스에 전세버스가 받혔다. 사고로 윤나라씨는 머리에 충격을 당해 의식을 잃었으며 양손 골절상,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 소장에서는 손해 배상 청구액이 얼마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피고로 조지아에 있는 ‘라이드 덕 국제 RTDI 본부를 비롯해, 시애틀 라이드 더 덕스 회사 그리고 덕 보트 운전자를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지아 ‘라이드 덕 국제 본부는 2005년에 2차세계 대전 수륙양용 구형 DUKW를 현재의 덕6 보트로 재 제조했고, 시애틀 프랜차이즈에 팔았다.

찰스허만 변호사는 “지난 2013년에 RTDI 사는 덕 보트 차축 (Axle)에 위험한 결함이 있어 완전히 조사,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시애틀 프랜차이즈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찰스허만 변호사는 1983년 KAL 007 (대한항공) 격추 사건당시 89명 한국인 희생자들의 선임변호사로 활약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한 가족에게만 1000만불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받게 하였다. 또 1997년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2002년 김해공항의 Air China 추락사고에서 118명의 한국 희생자 가족들에게 총 1억5000만불이 넘는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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