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갱신 도와드려요”
대한부인회, 보도자료 통해 오바마케어 갱신 안내문 발표
대한부인회가 지난 24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오픈 엔롤먼트 기간에만 신규가입은 물론 보험사나 플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다른 주로의 이사, 이민 신분 변경, 결혼, 직장보험 만료 등)에만 60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세제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폐지됐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이 삭제됐더라도 2018년 세금보고를 2019년 4월에 준비하는 납세자에게는 아직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남아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내게 된다.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성인 1인 695달러, 자녀 1인당 347.50달러,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85달러 혹은 조정과세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오바마케어의 최대 혜택은 ▶기존의 질병 커버와 ▶예방 차원의 검사(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등등) ▶무료 예방접종 등이다.
보험사의 플랜별로 커버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낮은 브론즈 등급의 보험 플랜이더라도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슐런스와 상관없이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치료 상담, 검사,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서비스, 당뇨병이나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의 관리와 소아과 진료 등의 무료 검진과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대한부인회의 한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신청자들을 도울 예정이며 예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에 적용 받기를 원한다면 12월 15일까지는 등록하시기 바란다”며 “정년퇴직이 가까운 가입자들은 워싱턴 헬스플랜 가입 외에 메디케어 및 여러 가지 정부 베너핏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전화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및 예약: 253-536-3020(타코마), 253-946-1995(페더럴웨이), 425-742-6396(린우드 교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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