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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사망 후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허용하는 첫 번째 주 된다.

워싱턴주는 몇 주 안에 시신을 관 없이 흙 속에서 급속하게 부패시키는 ‘인간 퇴비화’를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입법부를 통과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새로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배션 아일랜드에 살던 조경사 브라이어 베이츠는 유언으로 자신의 정원에 묻히고 싶다고 남겼다. 2017년 흑색종으로 숨진 베이츠는 자신의 유언처럼 거름이 됐다. 워싱턴 주립대 린 카펜터 보그스 교수의 팀은 작년 브라이어 베이츠를 비롯해 기증 받은 6구의 시신을 풀과 미생물 등을 활용히 급속히 부패시켜 흙처럼 만드는 실험을 성공했다. 이들은 이 실험을 ‘도시 죽음 프로젝트’로 불렀으며 전통 방식대로 시신을 묻을 경우 토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존의 매립식 장례 문화의 대안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시신을 퇴비처럼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주에서 7주 정도이며, 분해 시 악취나 유독성 물질도 거의 생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간의 몸은 다른 동물들처럼 단백질과 물이 포함되어 있어 시신이 빨리 분해될 수 있도록 나무 부스러기나 짚 같은 식물성 물질을 넣은 뒤 열과 공기를 가하면 시체가 퇴비로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신 1구 당 두 개의 큰 바퀴 손수레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토양이 생산된다. 유가족들은 기존의 허가를 준수하는 한, 만들어진 토양을 항아리에 보관하거나 사유지에 나무를 심을 때 사용, 주의 공공 토지에 뿌릴 수도 있다.

아직 법안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이 장례 방식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7,000명에 달하며 이를 대중화 시키려는 장례 업체도 만들어졌다.

북미 장례 협회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화장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17년 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78% 이상이 화장되었으며, 이 숫자는 2022년에는 82%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도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연료를 사용해 시신을 태운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공해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을 지지한 제이미 피더슨 의원은 인간 퇴비화 장례 방식에 대해 ‘관도 필요하지 않고 화확 물질이 생성되지 않으며 연료나 비용이 드는 묘지도 필요 없다며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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