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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지시 전 판사에 비난집중

집 경관가리는 공원나무 잘라내

연방법원 판사가 집 근처 공원의 나무 120그루를 자신의 정원사를 시켜 벌목한 것에 대한 킹카운티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전해진 가운데 경찰 보고서에 나타난 정원사의 진술은 오히려 이 판사가 두차례에 걸쳐 벌목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의 집 경관을 막는다는 이유로 당시 벌목을 지시한 제롬 페리 전 연방법원판사(72)는 베트남 이민자 출신 정원사 덕 후인씨가 실수로 자신의 집주위 콜먼 공원의 나무를 벤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었다.

지난해 8월 시애틀 공원 관계자는 페리 전판사의 주택 인근 콜먼 공원에 수령 40년짜리를 포함, 단풍나무 체리나무 120그루가 벌목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인근 주민과 환경운동가들도 이 소식을 전해듣고 페리 판사를 비난한 바 있다.

지난 7일 킹카운티 놈 말랭 검사는 페리 전판사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말랭 검사는 페리 전판사가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허가를 소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원사 덕 후인씨는 분명히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벌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말릉 검사의 댄 도나후 대변인은 설령 정원사의 주장이 진실에 가깝다하더라도 벌목 지시과정에서 페리 전판사의 '나쁜 의도'를 증명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탐 카 시애틀시 변호사는 페리 전판사에게 경범죄 처벌과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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