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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한인부녀, 한인상대 집 사기극

경찰, “16세 딸이 허위 집문서 위조” '충격'
매물로 나온 한인 집에서 집주인 행세

페더럴웨이에 사는 한 한인 부녀가 허위 집문서로 매물로 나온 한인 집에 들어가 집주인 처럼 무단 거주하다 금품 절도 의혹과 함께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타주로 사업차 나가 있는 한인 집주인 윤모씨 딸이 우연히 집을 둘러보러 갔다가 발각되었다.

페더럴웨이 경찰 대변인 케시 슈락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경 경찰은 “모르는 사람들이 부모 집에 살고 있다”는 피해자 윤씨 딸의 신고를 받고, 페더럴웨이 집(33654 7th CT SW FederalWay WA 98023)으로 출동했다.

슈락 대변인은 "피해자 윤씨딸의 신고가 있기 전, 조씨(Cho)부녀가 페더럴웨이 경찰서에 전화해, '집을 샀는데 열쇠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조씨 딸은 킹카운티 도장이 찍힌 공문서를 보여주며 '집안에 우리가 집과 함께 산 물건들도 있다'고 말했으나 '그렇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경찰의 대답을 듣고 조씨부녀는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평소 부모님 집을 관리하던 피해자 윤씨의 딸이 사건 당일날 집에 도착해서 집 앞에 걸려있는 '집 팝니다"라는 푯말이 걸려있지 않은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안을 살펴보니 집안 내부에 사람들이 있었고 부모 집이 팔린 여부를 확인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집을 판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집에 도착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안에 조씨와 16세된 딸 외에 12세 아들 그리고 조씨 어머니가 그곳에 있는것을 본뒤 집밖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조씨 아들 코에 상해를 입힌 사고도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슈락 대변인은 "이후 피해자 윤씨딸이 '조씨 가족에게 집을 팔지 않았다'는 진술과 함께 용의자 조씨와 16세 딸의 부자연스러운 진술에 의문을 품고 경찰서로 연행한 뒤 지문판독 및 대질조사를 한 결과,조 씨 딸이 '공문서 날조 등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씨 부녀는 현재 일시적으로 방면된 상태"라며 "경찰은 72시간안에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규명이 확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날 조씨 부녀를 고발 했을뿐 수감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비즈니스차 알라스카에 있던 윤씨 부인은 사건 현장에 있던 딸을 통해 사건을 전해들은 뒤 곧장 시애틀로 돌아왔다.

윤씨부인은, "약 10만달러어치의 귀중품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집에 도착해서 둘러보니 이미 집안 구석구석에 조씨 가족이 자신들의 물건을 우리 가족 물건들과 섞어 놓은 상태였으며 가족 액자들도 모조리 치워놓았다"고 말했다.

최초 목격자이자 사건을 신고한 윤씨 딸은 "이미 조씨와 그의 가족들은 집안을 재빠르게 정리한것 같다"며 "어머니 옷방의 값비싼 귀중품들이 방에 있던 여행가방 두곳에 정리된채 놓여있었고 그것을 본 조씨의 어머니는 마치 어머니의 물건들을 자신이 정리해준것처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조씨가 경찰이 '몸수색을 하겠다'는 말을 하자 이내 자신이 주웠다며 바지 주머니에 있던 다이아 반지를 꺼냈고 조씨 어머니의 핸드백에서는 어머니의 금팔찌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일 충격적인 것은 조씨 딸의 물품 중 이와같은 일들을 계획해 놓은 듯한 폴더와 우수한 학교 성적등이 담겨있는 잘 정리된 문서 꾸러미들이였다"고 덧붙였다.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 박씨는 "작년 12월 말쯤 피해자 윤씨네 집을 조씨가 맘에 든다며 현금으로 계약하자고 했고 나를 통해 윤씨와 몇차례 문서가 오고갔으나 어니스트 머니 를 지불하기 위해 조씨가 사용한 수표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당시 거래를 중지했었다"고 말했다.

또 "아마 그때 몇차례 오고갔던 문서상에 있던 윤씨의 사인을 보고 도용해 집문서 등을 위조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피해자 윤씨 부인의 지인에 의하면 "조씨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듯 그 집에 지내길래 윤씨네가 이미 집을 판줄 알았다"며 "집앞에서 만난 조씨는 '지붕을 수리해야겠다'는 등 집주인 행세를 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슈락 대변인은 "체포영장 발부유무 및 죄의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결정은 검사와 경찰 측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2,3주후에 밝혀질 것이며 조씨부녀와 관련된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씨 부인은 "부디 다른 한인들이 우리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요즘 집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존 모기지 채무 부담과 경제 적 손실이 큰 이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김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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